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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3조(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①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를 그 번호의 왼쪽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 왼쪽에 부기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40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에 따라 추가로 기재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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