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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1장 총칙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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