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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1관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0조(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①가등록의 등록말소는 가등록의 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나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가등록의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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