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0조(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