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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4관 등록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5조(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받은 관할 시ㆍ군은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증명통지서 1부를 세입징수관과 해당 등록관청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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