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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장관리법 › 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어장관리법 제6조의2(어장환경정보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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