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