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① 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① 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