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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ㆍ어항법 › 제5장 보칙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ㆍ어항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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