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어촌ㆍ어항법 › 제5장 보칙

어촌ㆍ어항법 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0.12.22>

1. 어촌ㆍ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8.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17>

[전문개정 2011.7.14][제목개정 2018.4.17]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어촌ㆍ어항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