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