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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ㆍ어항법 › 제6장 벌칙

어촌ㆍ어항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4.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8조의9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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