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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4장 어항 개발 ›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ㆍ낚시어선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5.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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