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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3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1. 매각

2. 임대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또는 어촌특화사업으로 인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사람이 그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ㆍ임대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상환 및 어촌특화시설의 유지ㆍ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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