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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8조(차입금)

①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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