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