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제목개정 2024.2.6]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