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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실적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사항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에 관한 신고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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