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17 (Markings on Motor Vehicles)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rk마크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ame,네임 symbol,심블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n안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in인 its잇츠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