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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사용 개시)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39 (Commencement of Use)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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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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