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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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