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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삭제 <2014.7.28>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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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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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좌석안전띠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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