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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2026.7.7>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1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2.7.31]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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