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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 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

여권법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Passport Act, Article 21 (Performance of Affairs on Behalf of the Minister, etc.)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irð데어 entries엔트r리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s잇츠 entries엔트r리즈 may메이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s퍼슨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③ 외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exercise,엑서사이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irectly더r렉틀리 collect컬렉트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외교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r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2.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2.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3.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or오 customs커스텀즈 work워크 who후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ercising엑서사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외교부장관은 제22조제2항의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제1항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to투 cover커v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forf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feef피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alone얼론 cannot캐낫 cover커v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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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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