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듣기 법 제15조에 따라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12.15]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