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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시행령 ›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여권법 시행령 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법 제15조에 따라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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