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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

여권법 시행령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20.12.15, 2021.7.6, 2024.1.30>

1. 여권 발급신청서

2. 법 제4조의2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관용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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