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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 2025.11.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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