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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세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30>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삭제<2024.1.30>

4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4의3.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 및 시책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1.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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