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