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여성기업 주간)
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