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벌칙)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