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1조(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