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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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