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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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