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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혼인ㆍ임신ㆍ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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