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소청 및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8.4>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