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재원의 운용
2.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의 개최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