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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재원의 운용

2.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의 개최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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