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7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person other than a credit card company under this Act shall use the words "credit card" or any similar name in its trad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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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