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적용 범위)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8 (Scope of Application)
이 절은 시설대여업자가 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This Section shall apply to the facility leasing business and deferred-payment sale business conducted by facility leas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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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