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0조(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법 제56조에서 "이 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23>
1. 최근 3년간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53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