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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8조(공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현재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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