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시행 2026.6.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