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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그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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