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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특구의 지정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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