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5(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7.26][제12조의4에서 이동 <2012.7.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7.26][제12조의4에서 이동 <2012.7.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