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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산업진흥법 ›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연구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2. 해외 연구사업자의 기술 정보제공 및 국내 전문연구사업자의 기술보호 지원

3.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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