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1. 제28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경우
2.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및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시행 2026.5.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