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ㆍ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