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듣기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5.1>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