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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및 시설 현황

2. 센터 운영규정

3.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는 서류

②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9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게시해야 한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 파악 및 수습 지원 등 신속한 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

2. 연구실 위험요인 관리실태 점검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

4.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기준, 정책 및 제도 개발ㆍ개선에 관한 업무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6. 정부와 대학ㆍ연구기관등 상호 간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협력에 관한 업무

7.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5.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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